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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파리기후협약 4일 발효…국회 3일 비준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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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파리기후협약 4일 발효…국회 3일 비준안 처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 비준안을 찬성 610표로 통과시켰다 / 사진=AP 뉴시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 비준안을 찬성 610표로 통과시켰다 / 사진=AP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약’이 오는 4일 발효된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기존 기후변화협정인 교토의정서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EU,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만 구속력을 가졌던 것과 달리 파리기후협약은 197개 협정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7개국은 예정을 앞당겨 협정을 체결했고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네팔까지 가세하면서 비준을 마친 국가는 86개국(10월 27일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배출량 합계는 전 세계 배출량의 62%가 됐다.

비준국 55개국 이상,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될 경우 30일 후에 발효할 수 있는 파리기후협약의 조건이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배출량이 많은 국가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한국, 호주 등이 아직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파리기후협약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시끄러운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비준안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홍일표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새누리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점검 대토론회’에서 “2일 외교통일위, 3일 본회의를 열어 파리기후협약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이를 반대하는 당이나 의원이 없는 만큼 비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