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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진해운 선원 하선금지…‘상륙허가’ 없으면 기약 없는 감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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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진해운 선원 하선금지…‘상륙허가’ 없으면 기약 없는 감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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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국이 한진해운에 대한 임시 파산보호를 일시적으로 승인한 후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임시보호명령)’까지 승인하며 압류 우려 없는 하역작업을 예상했던 한진해운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 정부가 시애틀항에 닻을 내린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선원들에게 하선금지 명령을 내린 것.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한진해운 선원들에게 ‘상륙허가(shore leave)’를 해 주지 않아 선원들이 배에 갇혀 지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압류를 우려해 몇 주를 바다에서 대기했던 한진해운 선원들이 미국의 상륙허가 금지조치로 인해 배 안에 감금되는 사실상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돼 고통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시애틀항에 정박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에는 ‘우리는 상륙허가를 받아야 한다(We deserve shore leave)’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배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침묵의 항의에 바다 건너 맞은편에서 일하던 시애틀항 부두 노동자들도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해안항만노조(ILWU) 노조원들은 자동차의 경적을 울리면서 선원들의 시위에 연대감을 표하며 동조했다.

CBP 측은 “항구에 내린 뒤 귀선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선을 금지했다”며 “탑승 선원들과 정기적으로 통신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서는 특별히 하선 허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