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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선물옵션 양도세 부과 초읽기…개인투자자 이탈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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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선물옵션 양도세 부과 초읽기…개인투자자 이탈 본격화

자료=유안타증권
자료=유안타증권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코스피선물옵션의 10분의 1로 낮춰 거래되는 미니선물옵션의 양도세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7월 1일부터 미니 선물 및 옵션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된다. 지난 2월 15일 발표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미니 선물/옵션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단 과세의 기준시점이 7월 1일부터 설정으로 이를 기점으로 이후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부과 및 납부할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과세의 실질(부과 및 납부)는 2017년 상반기에 이뤄진다.

양도세부과로 개인투자자의 미니선물시장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게 유안타증권의 분석이다.

지난 2월 미니선물옵션 양도세부과발표 이후 나타났던 대표적인 투자자의 행태는 개인 투자자의 원래 선물 시장 복귀다. 미니선물이 지난해 7월 상장된 뒤 서서히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미니 선물/옵션 양도세 부과 발표(2월)로 지수선물시장으로 유턴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2015년 상장된 미니선물은 2016년 2월까지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27%까지 상승했으나 시행 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최근 12.3%까지 하락추세다. 반대로 미니선물의 모태인 지수선물의 경우 지난 2월 24%까지 하락했으나 그 이후 27% 수준까지 거래비중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대안은 같은 과세 상황이라면 거래량이 많은 원선물옵션 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니선물옵션의 양도세부과로 지수선물시장뿐아니라 주식선물 시장 등으로 관심의 이전이 될 것”이라며 “미니 선물옵션 시장의 성장엔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bada@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