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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개발 대외투자유치 국가별로 차별화 전략…한국과 의료·영농사업에 집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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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개발 대외투자유치 국가별로 차별화 전략…한국과 의료·영농사업에 집중키로

극동개발부 차관 방한…국내 관련기관과 면담으로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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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글로벌이코노믹 전명수 기자] 앞으로 러시아정부의 극동개발 대외 투자유치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대외 투자유치 전략은 특정 산업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아·태국가 중심의 경제협력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대상국가별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세르게이 카차예프 극동개발부 차관은 “우리는 아시아와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해서 극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접근 전략에 변화를 주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중심으로 경제협력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규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한 후 카차예프 차관은 최근 주러 한국대사관측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한러간 협력모델에 대해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트 러시아(East Russi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측은 면담에서 앞으로 극동에서 한러 경협모델을 농업 및 의료산업으로 특화해서 협력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한국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카차예프 차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기본 투자유치 플랫폼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선도개발구역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선도개발구역과 관련해서 총 5조원 규모의 102개에 달하는 사업협정서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41개 투자협정서를 체결해서 사업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차예프 차관은 한러 경협모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관련, “우선적으로 외국법인의 의료사업자 허가뿐 아니라 의료활동이 가능하고 행정·세무적 인센티브도 자유항구역 입주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외국 의료기관 진출과 관련해 파견 의료진 등 관계자의 특별 노동조건에 대한 법령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차예프 차관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동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진출해서 활발히 사업중인 농업산업도 심화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르게이 카차예프 극동개발부 차관은 이번주 한국을 방문, 의료 및 농업 부분 정부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러시아 경제전문 기자의 눈

[ 자유항법 의료법 개정 추진현황 및 극동러시아 한국기업 영농사업에 대한 브리핑]

● 자유항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기본 프레임 ☞ 현재 시행령 마련중

1.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목적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내 국제의료 인프라 조성으로 △숙련된 외국의료진 유치 △극동 의료지원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

2. 외국의료기관 설립 절차 및 조건:
극동개발부와 해당 외국의료법인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구역내 의료기관 활동에 관한 협정체결로 추진
※ 체결된 협정은 러시아내 의회비준이 불요하며, 양국간 별도협정에 따라 자국내 절차완료 후 즉시 발효

3. 외국의료기관의 의료활동의 일반적인 조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가능 외국의료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정 회원국에서 5년 이상 의료활동을 수행한 기관으로 제한
※ 특정회원국 범위는 자유항 감독위원회가 결정

● 극동러시아 영농사업 한국기업 진출현황

- 진출기업: 현대중공업 등 총 12개업체
- 인력: 한러 인력 약 650여명이 농장 및 사무동에서 근무
- 파종면적: 21,502ha (2015년)
- 총 생산량(2015년): 56,527톤
- 주요경작물 및 수확량(톤): 콩(17,587) 옥수수(26,943) 벼(6,466), 건초등 (5,531)
전명수 기자 msj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