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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부강의 차단…돈벌이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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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부강의 차단…돈벌이 악용?

[글로벌이코노믹 민경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별도의 원고료를 받을 수 없고 횟수 및 시간도 제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이 내용을 담은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제20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로 강의료 혹은 참석수당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또한 빈번한 외부강의 및 회의로 인한 업무 지장과 돈벌이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가를 받는 건수를 월 3회, 6시간 이하로 제한하며 대가를 받지 않는 건수 및 국가·지자체 요청 건도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도입한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보다 제도를 강화해 외부강의·회의 관련 부패요소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미 기자 nwbi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