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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지배구조②] 가족경영으로 그룹 정체성 마저 '흔들'…한국기업? 일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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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지배구조②] 가족경영으로 그룹 정체성 마저 '흔들'…한국기업? 일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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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드러난 가족경영은 롯데 오너가 내부의 ‘치부’를 일반인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의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은 존경받는 대그룹의 총수로서의 면모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권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진흙탕 싸움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무엇보다 두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통해 일본 (주)롯데홀딩스가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돼 국민들에게 롯데지배구조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과연 한국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해외 자회사로 분류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면서 롯데그룹의 정체성 마저 흔들리게 될 위험에 처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한국내 총 80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 중에서 상장사가 8개사, 비상장사가 72개에 달하고 있다.

한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롯데쇼핑을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현대정보기술, 롯데하이마트 등이다.

롯데그룹이 일본보다 한국내 상장 회사를 훨씬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까다로운 일본 이사회 제도보다는 가족 경영에 너그러운 한국에서의 상장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은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롯데물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건설의 지분 97.96%를 갖고 있는 등 계열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두 형제간 경영권 다툼은 2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둘째 아들 신동빈을 한국 롯데 회장과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는 영상을 공개한 것도 그동안 가족 경영으로 꾸려온 롯데그룹의 경영 형태를 또다시 투자자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스스로 대표이사의 선임 등을 이사회의 결정이 아닌 신 총괄회장의 말에 따라 인사를 해왔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 롯데홀딩스 주총 결과에 따라 한국내 롯데 계열사 생사 엇갈려


무엇보다 한국내 총 80개의 계열회사의 ‘목줄’을 죄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결정에 따라 한국내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인사를 비롯해 경영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롯데그룹은 한국기업인가, 일본기업인가 라는 극심한 정체성 논란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롯데그룹의 가족경영 관례를 보면 신 총괄회장의 말 한마디에 인사가 좌지우지 되고 롯데그룹 내 계열사의 이사회는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의 결정권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법 조항을 따르기 보다는 오너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법 위에 군림해온 가족경영의 관행이 롯데그룹 가족간 진흙탕 싸움을 가져왔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롯데그룹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 롯데그룹은 한국기업인지 아니면 일본기업인지 스스로 명백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게 됐다.

한편 일본의 상법을 적용받게 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구조와 역할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그 누구도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어 투자자들에게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와 이사회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본의 상법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사들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홀딩스의 이사들에 대해 해임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또한 일본 이사회는 최대주주인 오너에 대해서도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할 때에는 이사의 직위를 박탈하는 등 국내 기업의 이사회 운영과는 달리 상당히 자율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이사회의 풍토 덕분에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28일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격호 대표이사를 대표권 없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신 총괄회장의 권한을 잠재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 안내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주 중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정면 표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가족 경영이 낳은 후유증이 결국 부자간의 사이를 갈라 놓고 투자자들을 혼선으로 내몰고 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은 더욱 한국기업인가 일본기업인가 라는 정체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