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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사·부동산신탁사, 8월부터 IPO 물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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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사·부동산신탁사, 8월부터 IPO 물량 받는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투자일임형 투자자문사들도 IPO(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해 기관투자자로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회사들은 오는 8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다.
수요예측이란 대표주관회사가 IPO시 공모가격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기업분석 등을 통해 희망가격 등을 제시하며, 통상 전체 공모물량의 60%를 배정받는다.

현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일부 금융기관만 기관투자자로 인정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있으며,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는 참여가 불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기관투자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관투자자 자격의 일관성 및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발행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가격발견 기능 제고,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촉진 등을 위해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수요예측에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는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구체화하고, 불성실수요예측 행위시 이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는 고유계정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일임계정으로의 참여만 가능하며,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계정으로의 참여만 가능하다.

투자일임계정 수요예측 참여조건은 △투자일임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일 것 △투자일임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투자일임 투자자가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닐 것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등으로 되어 있다.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위반할 경우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최고 6개월 이내 수요예측 참여가 금지된다.

정은윤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의 성장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수시장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