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참여한 시민의 개인정보는 물론 회원으로 등록된 시민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사실을 언급하며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광고성 스팸 전화·문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 참여 대상은 최근 영수증을 통해 홈플러스 회원가입이 입증되거나 회원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경품응모 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712만건을 7개 보험사에 148억원을 받고, 또 회원카드 가입방식으로 수집한 1694만건은 보험사 2곳에 83억5000만원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세정 기자 sjl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