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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 일본·EU에 부과한 주철관 관세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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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 일본·EU에 부과한 주철관 관세 부당" 판정

[글로벌이코노믹 윤상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기구는 중국이 고성능 주철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며 항의한 일본과 EU(유럽연합)의 소를 지지하여 중국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중국에 시정을 촉구했다.

분쟁조정기구의 판정은 1심에 해당되며, 중국은 최종심인 상급 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중국은 2012년 일본과 EU의 주철관이 중국에서 부당하게 싸게 팔리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일본 정부는 2013년 4월, EU 구주위원회는 8월에 각각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WTO에 요청했다.

주철관은 최첨단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되며 일본 제조업체가 높은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4년 일본에서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약 1억 4000만 달러(약 1540억 원)에 달한다.

중국은 EU가 2011년 중국산 수입 스테인리스 관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이듬해 유럽산 주철관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윤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