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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납세정보 모회사 소재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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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납세정보 모회사 소재국에 제출"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이 각국에서 납부세액 등의 정보를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제규칙을 제정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의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과 주요20개국(G20)이 이번 규칙제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OECD는 9일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포탈 대책을 보고한다.

보고 의무화대상은 연결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9300억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다. 일본에서는 1000 개사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그룹회사의 납세액 및 판매, 보유자산 등을 국가별로 정리하여 모회사가 있는 국가의 세무당국에 매년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세무 당국은 자회사가 있는 국가의 세무 당국과 정보를 공유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계열기업 간 거래를 통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몰아주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OECD는 지난해 9월 기업그룹의 거래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지만 납부세액 등의 정보를 어디에서 ​​보고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게이단렌(경단련) 등은 정보유출이나 사무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본사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OECD는 또 영국 등의 지식재산권 우대세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소유국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