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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사, 승객 비상탈출구 임의 개방 방지에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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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사, 승객 비상탈출구 임의 개방 방지에 부심

[글로벌이코노믹 윤상준 기자] 중국에서는 최근 항공편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기내 폭력과 소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칭(重慶)특별시의 장베이(江北)공항에선 올해 1월에만 여객기 승객이 멋대로 비상탈출구를 여는 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했다. 이런 사고가 중국 각지에서 빈발하여 공항 당국과 항공사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언론도 이들 제멋대로인 승객들을 헤드라인 뉴스로 다르면서 “비상문을 열면, 공안국으로 직행한다” “멋대로 비상탈출구를 열면 30만 위안(약 5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고 내용은 기절초풍할 만한 것이다.
▲충칭장베이공항에서지난12일승객이비상탈출구를열어,비상탈출미끄럼대가펴지는사고가발생했다.
▲충칭장베이공항에서지난12일승객이비상탈출구를열어,비상탈출미끄럼대가펴지는사고가발생했다.
충칭완바오(重慶晩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6시 30분 시짱(西藏)자치구 성도 라싸에서 충칭에 도착한 중국 서부항공 PM6272편의 에어버스319 여객기가 장베이공항에 도착하여 활주로를 주행 중이었다.

계류장에 도착하지 않아 승무원이 탑승구를 열지도 않았는데, 한 중년 남자가 갑자기 비상탈출구를 여는 바람에 찬바람이 객실로 들이치면서 비행기 왼쪽 큰 날개 쪽의 비상탈출 미끄럼대(Escape Slide)가 펴졌다. 바다 등에 추락할 때 구명보트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가 사전 작동한 것이다.

승무원들은 즉각 110으로 신고하여 공항 경찰이 이 남자를 연행해갔고, 사법 처리와 함께 경제적 책임을 추궁했다고 한다. 장베이 공항에서는 지난해 12월16일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여 공항 근무자들이 아연실색했다.

지난 10일 오전 3시 17분쯤에는 운난(雲南)성 성도 쿤밍(昆明)의 쿤밍공항에서 베이징으로 가려던 중국 동방항공 MU2036편 보잉737-800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기체 중앙의 비상탈출구 3개가 개방된 사실을 발견, 이륙을 포기하고 계류장으로 돌아갔다.

폭설 등 기상악화로 9일 오후 8시45분 출발 예정이었던 여객기가 7시간 가량 지연된 데다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승무원들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일부 승객들이 비상탈출구 문을 열어버린 것이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객 153명이 타고 있었으며 25명의 승객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나머지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베이징으로 향했다. 현지 공안은 승객들을 선동한 혐의로 베이징의 여행사 여성 가이드 1명과 비상탈출구를 강제로 연 남성 승객 1명에게 각각 구류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비행기를 처음 탄 50대 중국인 남성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이유로 비상구를 열기도 했다.

승무원들이 탑승객에게 안전수칙을 꼼꼼히 설명하는 만큼 홍색 경고표시가 있는 응급장치를 만져서는 안 된다. ‘민용항공법’에도 이 같은 위험을 조성하는 경우, 형사 및 민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런 ‘진상’ 승객들을 조롱하면서, 여객기 비상구를 열었을 때 배상 금액도 공시하고 있다. 비상탈출 미끄럼대 가격은 A(에어버스) 330은 19만 위안(약 3294만원), 보잉 777은 20만~25만 위안, A 380은 30만 위안(약 5200만원)이라고 한다.

비상탈출 미끄럼대 수리에는 비용 뿐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항공사의 후속 운항에 지장을 주고, 다른 여객기를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진상’ 승객은 여객기 리스·수리 및 계류 비용, 연발착에 따른 승객 배상 등 만만치 않은 금액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윤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