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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지방정부, 몸바사항 수출입 화물에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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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지방정부, 몸바사항 수출입 화물에 세금부과

케냐 몸바사 지방정부는 몸바사항 수출입 화물에 대해 톤당 1780 실링(약 20달러)을 징수할 방침이다.

선박 당 5340 실링(약 60달러)의 검사료를 비롯 방역료를 부과하고, 컨테이너 당 3560 실링(약 40달러)의 검사료를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몸바사 정부는 지방 예산 확보를 위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금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냐 정부는 몸바사항이 국가시설이므로 지방정부의 세금부과 단독 결정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신축 중인 탄자니아 바가모요항과의 가격경쟁에서도 불리해진다며 이번 징수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