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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GMR,공항개조 발주관련 몰디브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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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GMR,공항개조 발주관련 몰디브정부 제소

▲인도GMR는국제공항개조공사와관련,몰디브정부를제소했다.
▲인도GMR는국제공항개조공사와관련,몰디브정부를제소했다.
인도의 인프라분야 대기업인 GMR인프라스트럭처가 몰디브국제공항 개조공사 발주기업 변경과 관련, 몰디브 정부를 상대로 8억 300만 달러(약 893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몰디브공항 발주기업을 중국기업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GMR는 “몰디브 정부가 자사와의 합의 이행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GMR자회사 GMR마레국제공항은 2010년 이부라힘나실국제공항 개수 운영사업을 수주했다.하지만 2012년에 수주간에 걸쳐 반정부운동이 일어나자 몰디브 정부는 평가액 5억달러 이상인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다.

그 후 몰디브정부는 GMI와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맞서 GMI도 이번 사안을 싱가포르재판소에 제소했다. 싱가포르재판소는 지난 6월 “공사발주 합의는 유효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며 몰디브정부와 몰디브공항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