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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KT, SK C&C, LG하우시스, 동반성장지수 1단계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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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KT, SK C&C, LG하우시스, 동반성장지수 1단계 강등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KT, SK C&C, LG하우시스에 대한 동반성장지수를 한 단계씩 강등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KT, SK C&C, LG하우시스 등 3사에 대해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고 인센티브 취소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올해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처분 받은 기업들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을 재조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KT는 부당발주 취소, SK C&C는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LG하우시스는 금형기술 자료 부당 유출로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2013년도 지수등급 평가에서 최우수룰 부여받은 KT와 SK C&C는 최우수에서 우수로 LG하우시스는 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조정했다. 동반위는 해당 기업들의 해당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이와 관련 동반위는 지수 운영기준을 개정해 동반성장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직전 공표된 지수평가에 반영토록 조치했다. 또 허위 자료 제출 등 지수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인 '보통'부여토록 의결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