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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대주주, '매각 방해' 김성산 대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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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대주주, '매각 방해' 김성산 대표 해임

금호아시아나그룹 "방해한 적 없다" 법적대응 검토

▲김성산금호고속대표이사가대주주IBKS-케이스톤으로부터해임통보를받았다./사진=금호고속제공
▲김성산금호고속대표이사가대주주IBKS-케이스톤으로부터해임통보를받았다./사진=금호고속제공
금호고속 김성산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로부터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통보를 받았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PEF는 16일 해임된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이를 대신해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해임 이유에 대해 IBKS-PEF는 "김 전 대표이사가 금호그룹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 절차를 방해해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PFE는 "김 전 대표이사가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아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호고속 매각절차 방해를 주도하는 사내조직 활동을 방치했으며 PEF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매각 방해행위로 금호고속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금호터미날이 PEF에 출자한 후순위 지분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PFE는 지적했다.

PEF는 "금호그룹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하면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대표이사 해임 건은 절차상 문제와 주식매매계약(SPA) 위반사항으로 불법적 해임이기에 무효"라며 "그룹이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매각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BKS PEF의 불법적인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법적 다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