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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12월 영주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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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12월 영주권 제도 도입

미얀마 정부는 다음 달부터 영주권 제도를 승인 및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자’ ‘전문인력’ ‘미얀마인과 결혼한 사람과 자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5년 거주권한을 부여하고 연장도 가능하다. 12월 5일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강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