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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일 광꾼제(솔로데이)판 함정에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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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일 광꾼제(솔로데이)판 함정에 주의 요망

한국에서 빼빼로데이로 알려진 11월 11일이 중국에서는 ‘광꾼제(光棍节. 솔로데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50~60% 전후로 할인판매하기 때문에 1일 최다 매출이 발생하는 날이기도 해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라고 불린다.

이날을 위해 판매업체나 물류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너나 할 것 없이 바쁜 와중에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마우스 전쟁’도 시작됐다. 미리 상품을 예약해 두면 원하는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약 시스템을 이용한 교묘한 상술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예약 시스템에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정하고 약 20%의 보증금을 미리 지불한 뒤 11일 당일 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거래가 성사된다. 소비자들은 수많은 업체들 중 최저가격을 선택하게 마련인데 자신이 선택한 상품 가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저 가격이 아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800위안(약 68만원)으로 표기된 휴대전화를 사전 예약해 두면 하루이틀이 지난 뒤 프로모션을 적용해 3500위안(약 62만원)으로 판매하기도 하며 기존 가격에 옵션이나 선물 등의 혜택을 적용하기도 한다. 온라인 쇼핑에서는 소액의 등록비만으로 얼마든지 상품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리 지불했던 보증금인데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공급업체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가격변동 또한 판매자의 재량으로 변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혼동에 빠뜨릴 수 있는 문구를 통한 함정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위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입한 물건을 포장을 뜯는 자체만으로 구매결정이 완료되어 반환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들 스스로 상품을 검증할 수 있는 눈썰미를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이코노믹 정영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