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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네보화장품, 백반증 문제로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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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네보화장품, 백반증 문제로 위자료 지급

[글로벌이코노믹=이수정 기자] 일본에 본사를 두고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가네보화장품(Kanebo COSMETICS INC.)이 자사의 미백 화장품에서 발생한 백반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가네보화장품의 총 보상금액은 100억 엔(약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백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들 중 백반증 피해자는 약 1만9000명으로 그 중 약 4000명이 얼굴과 손등에 커다란 백반이 그대로 남아 있다. 가네보화장품은 미백 화장품이 백반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20137월에 대규모 리콜을 단행했다.
가네보화장품이 자체 개발한 미백성분 로도데놀(4HPB)이 원인으로 피부 멜라닌 색소가 파괴되는 후천성 탈색소성 질환, 즉 피부에 흰 반점이 나타나는 백반증을 일으켰다.

가네보화장품은 일본 노동재해에 관한 판례기준에 따라 위자료 등을 지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얼굴 등에 큰 흉터가 생길 경우 250~1000만 엔(2500만원~1억원)정도의 위자료를 상처 정도에 따라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가네보화장품은 8월 말까지 피해자와 대면해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사람에게 후유증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가네보화장품은 일본 화장품시장 점유율 2위인 카오주식회사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 내 화장품시장 점유율 1위는 시세이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