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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보유출 피해배상액은 '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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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보유출 피해배상액은 '빵원'

신용회사들이 개인정보유출 대비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중 피해자에게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납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53개 회사는 지난해까지 보험금 241억원을 납부했지만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0원이었다.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한 것도 없었던 것.

이는 신용정보유출에 대해서는 피해로 보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카드는 삼성화재에 2005년부터 보상한도 30억원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2010년 81만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

한화손보 역시 10억원 한도의 배상보험에 가입했지만 2011년 6월 1만5000여건의 정보유출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 내역이 전무했다.

메리츠화재도 보상한도 10억원의 보험을 들었지만 2013년 16만4000건의 정보 유출에도 보험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배상책임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곳도 78개 금융회사 가운데 25곳이나 됐다.
시중 은행의 경우 17곳 가운데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씨티, 외환, SC, HSBC은행은 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신한은행은 2009년 9월 고객정보 유출, 2013년 4월 해킹사고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금융사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신용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 유출 자체는 손해로 보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이라며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2차 피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무실한 배상책임보험이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손해로 인정하고 1인의 소송이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강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을 손해로 간주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편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