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8월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도 신설된다. 임시허가제도는 ICT와 다른 사업의 융합으로 개발된 신제품이 인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사업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규 기술·서비스 개발자는 미래부 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발자에게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 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장관은 즉시 출시하거나 1~2년간 임시로 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연구개발(R&D)분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입, ICT 연구개발도 강화활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며 “농업,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과 ICT 기술 간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확대,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