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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1호법안' ICT 특별법 내용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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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1호법안' ICT 특별법 내용 봤더니...

[글로벌이코노믹=천원기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을 다른 산업에 접목해 개발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ICT융합 품질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8월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ICT융합 품질인증’은 신규 기술과 서비스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부는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부터 시험평가, 인증까지 지원한다. 인증받은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된 제품을 출시 후 손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배상액을 지급, 해당 ICT융합 기술과 서비스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도 신설된다. 임시허가제도는 ICT와 다른 사업의 융합으로 개발된 신제품이 인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사업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규 기술·서비스 개발자는 미래부 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발자에게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 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장관은 즉시 출시하거나 1~2년간 임시로 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연구개발(R&D)분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입, ICT 연구개발도 강화활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며 “농업,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과 ICT 기술 간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확대,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