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등록료 추가 감면은 사업화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2013년 12월 말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에 부담이 많은 4년분 이후 등록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됐다.
중소기업, 개인,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가 일괄 30% 감면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A사(반도체장비 제조)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72건의 4~6년분 특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연차등록료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600만원 정도의 유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85%)도 확대된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혜택을 대학의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까지의 청년으로 감면대상, 감면기간이 확대됐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수수료 체계 합리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