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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보상 등록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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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보상 등록료 50% 감면

[글로벌이코노믹=서성훈 기자] 특허청은 3월1일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4~6년분 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등록료 추가 감면은 사업화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권 등의 설정을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만 감면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말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에 부담이 많은 4년분 이후 등록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됐다.

중소기업, 개인,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가 일괄 30% 감면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A사(반도체장비 제조)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72건의 4~6년분 특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연차등록료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600만원 정도의 유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85%)도 확대된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혜택을 대학의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까지의 청년으로 감면대상, 감면기간이 확대됐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수수료 체계 합리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