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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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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글로벌이코노믹=장서연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