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는 무죄이나 후보자 비방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배심원단의 전원일치 무죄판결을 고려해 벌금은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법정을 나온 안도현 시인은 "국민의 눈높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내가)재판관이 쳐 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같다"고 말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