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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스마트몰 사업 입찰 담합 KT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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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스마트몰 사업 입찰 담합 KT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부당하게 입찰을 받은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KT 등 업체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같은 담합 행위를 주도한 각 회사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T와 포스코ICT 등은 콘소시엄을 구성해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롯데정보통신을 형식적인 입찰참여자로 내세워 마치 경쟁입찰을 벌이는 것처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의 경쟁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앤디아이앤씨는 KT로부터 하도급계약을 받는 조건으로 롯데정보통신을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롯데정보통신에게 '파주 U-City 사업 중 매출 40억원, 마진율 4%를 보장한다'는 대가를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등이 이같은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KT 등 담합업체에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롯데정보통신은 이같은 내용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검찰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스마트몰 사업이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량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제공 및 상품광고에 활용해 온라인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하철 쇼핑몰 운영 사업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