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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문회 거짓증언' 현병철 인권위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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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문회 거짓증언' 현병철 인권위장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짓증언과 허위자료 제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현 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김태훈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후보를 증인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안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과 통진당 의원 1명 등 13명은 지난해 8월 현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허위자료 제출과 거짓증언, 탈북자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 등을 문제삼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