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로 임기 만료된 박우규·최승호 사외이사의 후임자를 10개월간 선임하지 않고 이사회를 운영했다.
이때 통과된 안건에는 보수·복지 관련 제·개정권자를 경영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상향, 일상감사를 사전감사로 일원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이사회는 감사를 의결 과정에서 참여시키지 않았다.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정관에 은행장과 전무이사, 이사(상임이사·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각각의 정수를 정해두지 않고 있어 김 행장이 상임이사는 추가로 임명하면서도 사외이사는 공석으로 비워둘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최소한의 장치를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이사회가 16번에 걸쳐 개최됐지만, 현장에서 정식으로 열린 것은 단 한 번에 그쳤다. 이사회는 의결 조건으로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찬성만을 규정해두고 있으며, 은행장의 재량에 따라 문서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사외이사제도 도입 취지, 의결 및 이사회 개최 문서대체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