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외국산 원전 부품이 고장을 일으켜 원전이 멈춘 것은 총 53건에 달했다.
다만 한수원은 짧은 수입 부품 보증 기간 때문에 해당 부품 업체에 단 한 번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해외 업체의 수입 부품 보증 기간을 운송 후 1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원전 부품 계약에서 하자 보증 조건을 1년으로 설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고장을 낸 수입 부품의 국산화율도 20% 수준에 그친다. 한수원은 연구·개발(R&D) 비용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