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교육지원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원주 모 초등학교 A모(52·여)교사는 16일 시내 C아파트 입구 슈퍼 주변을 남편과 함께 알몸으로 활보하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여교사는 원주시 한 정신병원으로 후송됐다.
목격자 K씨는 "평소 인사도 잘 받던 선생님이 남편과 옷을 모두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해 지역 상인들이 모두 황당해 하고 있다"며 "교직에 있는 분들은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원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여교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본인도 왜 그랬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다시 교단에 세울 수는 없다"며 "정신병원에서 정상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지 않는 한 복직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과 스승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교육자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여교사는 질병휴직서를 제출하고 고향인 마산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