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지난 4월 25일 체결된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계기로 정책협력의 기반이 조성돼 단말기 보조금 규제 방안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공동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양 기관간 협력이 진전 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 민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민원센터에서 일원화해 접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해 소관 민원 등을 처리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시 협의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센터의 상담인력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방통위는 소관 연구개발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에 위탁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지상파 방송보조국 허가, 스팸·개인정보 침해조사 및 처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방송광고 위반여부 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위탁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협력해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 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부처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