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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업체, 미국行 해상화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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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업체, 미국行 해상화물 주의"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미국 관세청이 7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화물에 관한 규정(ISF)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자 또는 운송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제도'는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밀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또 미국 내 수입자(또는 대리인)는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 판매자 등 10가지 항목을,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10+2 Rule'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미국 세관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 또는 운송업자에게 건당 미화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입자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벌금 부과 시행을 지난 2009년 6월26~2013년 7월8일까지 유보했다가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따라서 관세청은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회사들이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변동사항을 해외 관세관 등을 통해 수집·배포, 수출입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