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F(Importer Security Filing) 제도'는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밀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미국 세관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 또는 운송업자에게 건당 미화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입자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벌금 부과 시행을 지난 2009년 6월26~2013년 7월8일까지 유보했다가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따라서 관세청은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회사들이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변동사항을 해외 관세관 등을 통해 수집·배포, 수출입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