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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공매대금' 배분 소송 캠코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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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공매대금' 배분 소송 캠코에 패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이 베스트리드리미티드(전 대우개발)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미납세금에 배분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5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공매재산에 대한 대금이 완납되면 공매대상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다"며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정된 '국세·가산금·지방세'에 대해서만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체납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세금의 경우에는 공매대금이 완납된 이후 성립·확정됐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를 매각대금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의 추징금 체납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게 된 캠코는 2009년 12월 공매절차에 나섰고 지난해 9월 매수인 우양수산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완납받았다.

약 한 달 뒤 캠코는 매각대금 920억여원 중 830억여원을 추징금에, 나머지는 반포세무서 등이 매각대금 완납 전 부과한 기존 미납세금 87억여원에 배분했다. 그러나 매각대금 완납 이후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매각이후 발생한 세금도 2012년 10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에 부과된 것이므로 매각대금 배분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