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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용진 상견례 몰카 보도 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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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용진 상견례 몰카 보도 사생활침해"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인터넷 연예매체가 1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 연예매체 D사와 소속 기자 7명을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 삭제 및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D사는 정 부회장 측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약혼녀의 동의 없이 얼굴을 무단 촬영해 보도,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생활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외한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D사는 2011년 4월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결혼 일정과 부부가 나눈 대화 내용, 두 사람의 이혼경력 등을 기사화했다. 이에 정 부회장 등은 D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기사 삭제 및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특히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에 500만원, 약혼녀에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