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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대우 회장 부부, 34억 반환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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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대우 회장 부부, 34억 반환소송 피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옛 대우개발을 인수한 우양산업개발이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73)씨를 상대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30억원대의 민사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은 정씨를 상대로 "고액의 보수·퇴직금 등 회사 자금 34억55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중 2억2500여만원에 대해 김 전 회장과 연대해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우양산업개발(옛 우양수산)은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검찰에 압류된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지분 90.42%를 인수했다. 대우개발 지분 9.58%를 갖고 있던 정씨는 지난해 7월 인수 직전 대우개발 회장직을 사임했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정씨가 회사를 십수년간 대우개발을 개인소유물처럼 운영해왔다"며 "정씨는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일절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데도 지배주주를 이용, 회사에서 12억5700여만원의 보수를 챙기고 퇴직금 14억1600여만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비서 등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회사자금 6억3300여만원을 사용했다"며 "법인카드 사용액도 1억4700여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정씨와 함께 대우개발이 소유했던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 펜트하우스를 25년간 연 12만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호텔 청소도우미의 보수 등으로 지급된 2억2500여만원을 둘이 연대해 돌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같은해 1000억원대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