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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사강간 혐의 30대 男 준강간 미수만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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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사강간 혐의 30대 男 준강간 미수만 적용키로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경찰이 술에 취해 잠든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가 하면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 대해 최근 신설된 유사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 미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B(25·여)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 하려다가 잠에서 깬 B씨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8개월 전 알게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해 B씨가 잠이 든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준강간 미수 대신 강간 미수와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할 지를 놓고 고심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범죄이며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의식이 없거나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또 유사강간죄는 지난 19일 형법(제297의 2)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으로, 비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을 통해 유사 성행위를 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13세 미만의 아동,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게돼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먹여 취하게 했다면 이를 폭행 행위로 보고 강간 미수와 유사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A씨에 대해 준강간 미수 혐의만 적용키로 결정했다.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처음부터 성폭행이나 유사강간을 할 목적으로 B씨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A씨에게는 강간 미수가 아닌 준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폭행과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유사 성행위에 대해서는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송기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 범죄 목적성이나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유사강간 혐의가 신설되면서 성범죄자가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망이 촘촘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