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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지망생 성폭행' 유명 연예 기획사 대표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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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지망생 성폭행' 유명 연예 기획사 대표 징역6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미성년 연예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과 상습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장씨에 대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씨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소속사 연습생 등을 상대로 성적 비행행위를 한 것을 여러 양형 중 성행과 관련한 한 요소로 들고 있을 뿐"이라며 "핵심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이 돼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다는 장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미성년자 등 소속사 연습생 3명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1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재판부로부터 강한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어 장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죄질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