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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팬오션 재산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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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팬오션 재산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STX팬오션㈜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오션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들은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법원은 팬오션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관계인집회 등을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대표자심문은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팬오션은 해운업, 무역업, 종합물류업, 복합운송주선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사업규모는 지난해 매출 약 5조4178억원이고 보유 선대는 371척으로 매출액 및 자산규모 기준으로 국내 3위에 달했다.

그러나 팬오션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해상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 중국 조선소의 선박건조 생산량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