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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고도 "안 맞았다" 위증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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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고도 "안 맞았다" 위증 30대 법정구속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서울북부지법 형사 3단독 윤태식 판사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3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19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주점에서 자신이 일하는 업소 주인 김모씨를 만났다.
김씨는 이씨가 자신의 친구와 싸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씨에게 500㏄ 맥주잔을 던졌다.

맥주잔에 맞아 턱을 다친 이씨는 김씨를 고소했지만 결국 합의했고 지난해 12월 5일 김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맥주잔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윤 판사는 "이씨가 김씨로부터 맞은 피해자라고 해도 사법부 판단을 왜곡하기 위해 위증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도망이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