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1심에서 선고된 양형 및 신상정보공개 기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은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씨는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손을 모은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변호인은 이날 A양과 A양의 지인, 경찰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이고, A양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A양 등 3명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B양과 C양 측은 수사과정에서 고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4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