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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항소심서 '성폭행 혐의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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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항소심서 '성폭행 혐의 인정하지 않는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B양과 C양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이 있기 때문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은 "1심에서 선고된 양형 및 신상정보공개 기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은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씨는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손을 모은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변호인은 이날 A양과 A양의 지인, 경찰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이고, A양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A양 등 3명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B양과 C양 측은 수사과정에서 고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간 고씨는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할 당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강제력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지난 4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4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