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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주면 살인까지...' 심부름센터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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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주면 살인까지...' 심부름센터 대거 적발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도청, 살인청부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한 심부름센터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심부름센터 운영자 임모(37)씨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심부름센터 운영자 조모(43)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행위를 의뢰한 206명 가운데 실제 불법행위가 드러난 의뢰자 이모(34)씨 등 7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의뢰자들로부터 특정인의 미행이나 도청, 살인청부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의뢰 받은 뒤 착수금 명목 등으로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심부름센터 운영자 조모(43)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뢰자들로부터 사생활조사와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의뢰받아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의뢰자들에게 상담단계에서는 합법이라며 안심시키고, 의뢰비를 송금 받은 뒤에는 형사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하거나 환불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조사대상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단순한 위치정보만을 파악하면서 실제 미행을 통해 정보를 얻을 것처럼 의뢰자들을 속이거나 조사기간 연장 명목 등으로 추가 요금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의뢰자들에게 고도의 개인정보 수집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했지만 실제로는 홈쇼핑 주문이나 택배회사의 배송지 조회 등을 통해 알아낸 정보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의뢰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본인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조직폭력배일지도 몰라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의뢰비용을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심부름센터가 개인 사생활 정보를 무단 수집할 경우 의뢰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된 임씨의 경우 살인청부를 의뢰 받은 뒤 3000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며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청부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