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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제조사 국내 휴대폰부품업체에 특허침해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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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제조사 국내 휴대폰부품업체에 특허침해 소송제기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휴대폰 필수 부품인 페라이트 시트(Ferrite Sheet)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제조사 일본 마루와(MARUWA)가 세라믹 칩 부품 세계 1위인 국내 기업 아모텍을 상대로 페라이트 시트 제조공정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페라이트 시트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생산하는 '갤럭시S4', '옵티머스 G 프로' 등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탑재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근거리무선통신(NFC)기능을 탑재할 때 안테나와 함께 부착하는 필수 부품으로 전자파도 흡수, 차단한다. 법원이 마루와의 손을 들어주면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물론 페라이트 시트를 공급하는 중소업체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루와는 지난달 24일 아모텍이 자사 휴대폰용 페라이트 시트 관련 한국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마루와에 따르면 아모텍은 마루와의 제조공정 관련 특허인 페라이트 시트 절단 기술을 침해했다. 마루와는 지난해 6월28일 한국에 페라이트 시트 제조공정 관련 특허를 출원한 뒤 같은 해 11월1일 한국에 특허로 등록했다.

마루와 관계자는 "마루와는 아모텍과 대화로 평화롭게 해결하려 했지만 특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고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제소하게 됐다"며 "(마루와는)지적재산권을 중요한 경영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법원이 마루와의 페라이트 시트 판매 금지 청구를 받아들이면 아모텍은 페라이트 시트 최대 판매처인 삼성전자에 페라이트 시트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아모텍의 페라이트 시트 생산량은 전체 부품 생산량의 20% 정도. 판매 금지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같은 기술방식으로 페라이트 시트를 생산하는 다른 국내 중소업체에도 파장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페라이트 시트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 중소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텍에 페라이트 시트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스마트폰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스마트폰 판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아모텍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모텍 관계자는 "(마루와가)페라이트 시트 제조공정 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하기 전부터 해당 기술을 사용했다. (페라이트 시트)제조공정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쪽에서 어떤 의도로 (소송을)진행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최근 국내 업체들이 사실상 마루와가 독점하고 있던 페라이트 시장에 진출해 세를 넓혀 나가면서 마루와가 견제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