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분석해 박 회장과 저축은행 사이에서 부당한 거래가 오갔는지,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2011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유신소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수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매로 낙찰받은 서울 역삼동 사무실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전세로 빌려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빌려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