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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오는 12월부터 ‘바젤Ⅲ’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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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오는 12월부터 ‘바젤Ⅲ’ 적용

[글로벌이코노믹=정단비기자] 국내은행은 오는 12월부터 ‘바젤Ⅲ’ 국제협약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젤Ⅲ’은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통주 자본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자본비율 체계를 보통주 자본비율(최소 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중에서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올해 1월부터 바젤Ⅲ를 적용했다. 또, 일본은 3월, 인도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돼 제도를 시행하는데 은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