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도주범 이대우 사건이 장기화되자, 신고보상금(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을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500만원씩 보상금을 걸기로 이날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대우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제보가 절실하다"면서 "시민들의 제보가 도주범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만큼 보상금을 대폭 상향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는 전과 12범으로 키 170cm에 몸무게 80kg이며, 앞머리가 벗겨져 있다. 또 도주당시 검정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검정색 계통의 운동복과 슬리퍼를 착용했다.
도주한 이대우를 목격하거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남원경찰서(063-630-0366)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