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탈주범 이대우' 신고보상금 1000만원

공유
0

'탈주범 이대우' 신고보상금 1000만원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탈주범 이대우'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2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도주범 이대우 사건이 장기화되자, 신고보상금(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을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신고보상금은 경찰의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명시 된 200만원(사회이목 집중사건)보다 무려 5배 많은 보상금이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500만원씩 보상금을 걸기로 이날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대우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제보가 절실하다"면서 "시민들의 제보가 도주범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만큼 보상금을 대폭 상향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는 전과 12범으로 키 170cm에 몸무게 80kg이며, 앞머리가 벗겨져 있다. 또 도주당시 검정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검정색 계통의 운동복과 슬리퍼를 착용했다.

도주한 이대우를 목격하거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남원경찰서(063-630-0366)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