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4일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노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민련은 반국가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여전히 존속한다"며 "피고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에 대해 생각할 수는 있지만 방북 이후의 행적 등을 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