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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젓갈' 제조업자 등 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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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젓갈' 제조업자 등 19명 검거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18일부터 유해식품 특별단속에 들어가 식품위생법 위반업자 정모(62)씨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신안군 임자면에 타인 소유의 폐쇄된 창고를 임대해 녹슨 드럼통 등에 새우젓과 황석어젓 등 숙성용 젓갈 6만2200ℓ, 시가 78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판매하려한 혐의다.
정씨는 거미줄과 쓰레기가 가득한 폐쇄된 창고 안에서 육안으로 확인해도 다량의 구더기 등이 들어있는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젓갈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부패된 젓갈을 유통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 후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신안 등 8개 도서지역의 과거 적발지역과 유해수산 식품 취급점·식당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유해수산식품 사범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