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신안군 임자면에 타인 소유의 폐쇄된 창고를 임대해 녹슨 드럼통 등에 새우젓과 황석어젓 등 숙성용 젓갈 6만2200ℓ, 시가 78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판매하려한 혐의다.
해경은 부패된 젓갈을 유통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 후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신안 등 8개 도서지역의 과거 적발지역과 유해수산 식품 취급점·식당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유해수산식품 사범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