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날 넘겨받은 2008년 이후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재무자료를 정밀 대조하면서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둔 뒤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CJ측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9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CJ그룹이 화성 동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인 것처럼 가장해 500억원의 투자금으로 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이보다 비싸게 팔아 300여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J측은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마르스 PFV' 펀드를 참여시켰으며 여기에 국외 비자금이 들어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너 일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현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을 비롯해 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대상자에는 재무 담당 고위임원인 신모·성모씨와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