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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비자금' 편법 증여·차명계좌 양도세 탈루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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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비자금' 편법 증여·차명계좌 양도세 탈루 수사 확대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백억대 소득액 탈세 의혹과 더불어 이를 통한 편법 증여 가능성에 주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날 넘겨받은 2008년 이후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재무자료를 정밀 대조하면서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유입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국외로 유출해 온 조세포탈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둔 뒤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CJ측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9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CJ그룹이 화성 동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인 것처럼 가장해 500억원의 투자금으로 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이보다 비싸게 팔아 300여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J측은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마르스 PFV' 펀드를 참여시켰으며 여기에 국외 비자금이 들어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너 일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현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을 비롯해 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대상자에는 재무 담당 고위임원인 신모·성모씨와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그룹 자금·회계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비자금 조성·관리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