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산하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특별 법안 작성을 비롯한 무료 법률지원을 약속했다.
김앤장 소속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최근 선임된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은 19일 "피해 구제를 소송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서 법안 마련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목 위원장은 "김앤장 소속 전문가 6~7명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리서치를 시작했다"며 "비대위 측과 핫 라인을 설치했고 늦어도 한 두 달 안에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123개 입주기업이 속한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 3일 전원 귀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지난 7일 김앤장은 비대위 측으로부터 법률자문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끝에 공익법률센터 첫 사업으로 무료 지원을 전격 결정했다. 센터 문을 연지 불과 일주일 만의 일이었다.
목 위원장은 "신속히 공익활동으로 돕겠다고 하자 비대위 측이 반겼고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법안 초안을 제시한 뒤에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활동 주체로서 제한된 권한을 고려, 비대위 측이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목 위원장은 "개별 사건보다는 장애인 등 우리 사회 한 그룹의 문제에 공익적 관점으로 접근하려 한다"며 "이번 법률지원을 시작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앤장은 지난 1일 공익활동을 전담하던 기존 공익활동연구소를 독립기구인 사회공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공익법률센터와 사회봉사센터로 나뉜 위원회에 목 위원장을 초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