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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마트 판매직원 인건비 대리점에 전가'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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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마트 판매직원 인건비 대리점에 전가' 주장 제기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는 남양유업 측이 대형마트에 파견한 판매여직원들의 인건비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다.

남양유업의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은 13일 자사 제품을 강매하거나 인건비를 떠넘긴 혐의(사전자기록변작죄 및 공갈 등)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임·직원 4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대형마트들은 남양유업 측에 매장 내 판매여직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떠넘겼고, 남양유업은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며 "이를 거부하면 보복성 물량 밀어내기나 계약 해지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불공정한 착취 구조가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에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마트들이 남양유업 측에 파견 여직원의 인건비를 떠넘긴 부분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사안인 만큼 보고 공정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종전에 제기된 남양유업 측의 물량 밀어내기, 떡값요구 등 불공정 행위 역시 고소내용에 포함했다.

이들은 "남양유업은 수십년 전부터 최근까지 대리점 인터넷 발주 프로그램을 조작해 발주량을 부풀려 제품을 강매했다"며 "이같은 물량 밀어내기는 전국 모든 남양유업 대리점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사원은 지점 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명절 떡값 및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같은 요구는 지점장의 공모나 방조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남양유업 본사까지 개입된 것인지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리점 업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홍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최근 자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며 폭언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해당 영업사원을 해고하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