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소장에서 "남양유업은 수십년 전부터 최근까지 대리점 인터넷 발주 프로그램을 조작해 발주량을 부풀려 제품을 강매했다"며 "이같은 물량 밀어내기는 전국 모든 남양유업 대리점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요구는 지점장의 공모나 방조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남양유업 본사까지 개입된 것인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리점 업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홍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최근 자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며 폭언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해당 영업사원을 해고하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