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부터 경기 부천에서 축산물 가공업체 A사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 호프집과 노점상 50여 곳에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30여만마리(50억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국내 유명 닭고기 회사들로부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닭고기를 마리당 500원∼1천800원에 공급받아 1700∼2400원에 팔았다고 경찰이 전했다.
또 식품업체 B사 대표인 이모(57)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 하남에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에서 유통기한을 최대 1년 넘긴 오리·닭·돼지고기 10여톤(10억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기를 안 한 축산물을 B사 이씨 등에게 공급해 온 도축 가공업자 조모(52)씨와 송모(46)씨, 농업법인 대표 김모(52)씨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 2만5000여마리와 오리·닭·돼지고기 10여톤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서 지나치게 싸게 파는 축산물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정상적인 제품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