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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냉동닭 30만마리 생닭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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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냉동닭 30만마리 생닭판매"

마리당 최저 500원 구입 2000원 안팎에 공급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등을 사들여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해동시켜 생닭으로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이모(5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부터 경기 부천에서 축산물 가공업체 A사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 호프집과 노점상 50여 곳에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30여만마리(50억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사는 공급과잉으로 '떨이' 판매된 닭 또는 날개·다리 등이 부러진 닭고기를 사들여 냉동 보관했다가 이를 해동시켜 부위별로 재가공해 생닭이라고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국내 유명 닭고기 회사들로부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닭고기를 마리당 500원∼1천800원에 공급받아 1700∼2400원에 팔았다고 경찰이 전했다.

또 식품업체 B사 대표인 이모(57)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 하남에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에서 유통기한을 최대 1년 넘긴 오리·닭·돼지고기 10여톤(10억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기를 안 한 축산물을 B사 이씨 등에게 공급해 온 도축 가공업자 조모(52)씨와 송모(46)씨, 농업법인 대표 김모(52)씨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 2만5000여마리와 오리·닭·돼지고기 10여톤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서 지나치게 싸게 파는 축산물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정상적인 제품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야 한다"라고 말했다.